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기준일, 주택·토지별 계산 및 납부방법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 기준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고,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과세대상별 납부일, 납세의무자, 계산 구조, 조회·납부 방법과 고지서가 잘못된 경우의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가 부과하며,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따라서 매매 시점이 6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2026년 재산세의 기본적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law.go.kr](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463503&utm_source=openai))
재산세 납부기간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비고 |
|---|---|---|
| 주택 | 7월 16일~7월 31일, 9월 16일~9월 30일 | 연세액을 보통 절반씩 나누어 납부 |
|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 건축물분 재산세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토지분 재산세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지방세법상 납기 |
주택분은 해당 연도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지서가 7월 한 장만 도착했다고 해서 오류라고 단정하기보다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납부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463503&utm_source=openai))
현재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2기분의 법정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 가능 시간이나 금융기관 운영시간은 납부 수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 세율’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종류와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등에 따라 정해지며, 주택·건축물·토지별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세목이 함께 고지될 수 있어 고지서의 ‘재산세 본세’와 부가 세목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상가나 사무실은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다른 시기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토지도 용도와 과세구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납부세액,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위택스의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확인합니다.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채널을 통해 납부합니다.
-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 내역을 보관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조회와 납부뿐 아니라 지방세 미리계산, 전자고지, 자동납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뉴와 인증 방식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 위택스 화면의 최신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cdn.wetax.go.kr](https://cdn.wetax.go.kr/static/guide/01%20%EA%B3%B5%ED%86%B5/01_%EC%82%AC%EC%9A%A9%EC%9E%90%EB%A7%A4%EB%89%B4%EC%96%BC_%EB%8C%80%EA%B5%AD%EB%AF%BC_%EA%B3%B5%ED%86%B5.pdf?utm_source=openai))
고지서 내용이 맞지 않을 때
매도했는데 재산세가 고지됐거나 소유권·과세대상 정보가 다르게 표시된다면 고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변동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부24 안내상 신청은 방문·팩스·우편으로 가능하고 변동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m.gov.kr](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82&HighCtgCD=A09002&utm_source=openai))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창구입니다. 납부기한, 세액, 감면 여부,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재산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해당 연도의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출처
이 글은 FinTipLab 편집 원칙에 따라 출처·사실관계·가독성을 검토한 뒤 공개되었습니다.



세금
세금
세금